최고금리 年24%로 인하… 소방차에 양보 안하면 과태료 2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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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것들]

새해부터는 화재나 구조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올해까지는 
20만 원이었지만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다. 지난해 민방위의 날에 서울에서 열린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모습. 동아일보DB
새해부터는 화재나 구조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올해까지는 20만 원이었지만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다. 지난해 민방위의 날에 서울에서 열린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모습. 동아일보DB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1시간당 7530원이다. 올해보다 16.4% 오른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2%(과세표준 5억 원 초과)로 오른다. 서민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4%로 제한된다. 2018년은 문재인 정부가 준비한 각종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다. 변화가 많아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로 달라지는 제도 중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복지·노동·교육

배출가스 부품 결함, 車 교체-환불해줘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로 소득하위 1분위는 연간 최대 80만 원, 2, 3분위는 100만 원, 4, 5분위는 150만 원만 내면 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합산한 금액)이 월 134만214원 이하에서 135만5761원 이하로 완화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해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지원한다.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인상=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지원받는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중고교생 학용품비 부교재비는 올해 9만5300원에서 내년 16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초등학생도 학용품비 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1060원 인상=올해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 시급이 1월 1일부터 753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6만24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57만3770원(주휴수당 포함)이다.

▽신입사원도 연간 11일 연차휴가=내년 5월 29일부터 신입사원에게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현재는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만큼 2년 차 연차휴가(연간 15일)에서 차감하지만 앞으로는 연차를 쓰더라도 차감되지 않는다.

▽배출가스 부품 결함 시 차량 교체=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관련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동일한 자동차로 새로 교체해 주거나 환불, 재매입해야 한다.

▽어린이활동 공간 환경기준 적용 확대=어린이 건강을 위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대상이 모든 어린이활동공간으로 확대한다. 그동안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430m² 미만)이 제외돼 왔다.

▽저소득층 통신요금 추가 감면=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통신료 1만1000원을 추가로 깎아준다(2017년 12월 22일 시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감면액은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많아진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새로 1만1000원을 감면받는다. 본인 신분증을 갖고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 세금·금융·부동산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상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종합소득세 ‘과세표준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이 40%로 결정됐다. 과표 5억 원 초과 시 세율은 현재 40%에서 내년부터 42%로 인상된다.

▽법인세율 최고 25%=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과표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오른다.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보유한 사람이 새로 주담대를 받을 때 상환액에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을 포함하고 두 번째 주담대 만기는 15년으로 제한한다. 최근 2년간 소득을 증빙하고 만기 10년 이상 분할 상환을 선택하면 앞으로 늘어날 장래 소득을 반영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에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리스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그만큼 추가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1분기(1∼3월)부터 은행권에서 시범 적용해 4분기(10∼12월)에 본격 시행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연간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금액이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농어민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었다.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도 가능해졌다.

▽영업용 차량도 자차·자손보험 가입=내년 1월부터 자차(자기 차량 손해), 자손(자기 신체 손해), 무보험차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도 공동인수 방식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생계형 오토바이와 소형 트럭은 대인, 대물보험만 가입할 수 있었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도 실손보험 가입=2분기 중 질병 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 상품이 나온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치료 이력이 없어야 가입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내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도시, 세종, 부산 등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올라간다. 기존 6∼40% 양도세율에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0% 세율이 더 붙어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율이 최대 60%까지 나올 수 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 매매 및 전세 대출 출시=내년 1월 중 내 집을 마련하거나 전세를 구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상품이 나온다. 주택 구입 자금의 경우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였던 자격 조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3억 원 이상 지분 가치를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진다. 다만 중소기업 대주주는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한다. 상장주식의 대주주를 판단하는 시가총액 기준을 점진적으로 낮춰 대주주 범위를 확대한다.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내년 1월 1일부터 1인 소상공인은 월 고용보험료 30%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등급(154만 원) 1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 사법·행정·국방·문화

병사 봉급 88% 올라… 병장 月40만5700원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서민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사인 간 거래 시 연 25%,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연 27.9%였지만 앞으로는 모두 연 24%를 초과한 이자율로 거래하면 안 된다. 시행일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소방차에 길 터주지 않으면 200만 원=화재 및 구조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를 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에게는 새해부터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20만 원이었던 것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인상했다. 위급 상황에서 소방관 및 구조대원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던 처벌이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적발 차량은 견인=내년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차량은 원칙적으로 견인되고 견인 비용은 음주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견인 시 비용 부담에 대한 근거가 없어 경찰이 직접 대리운전을 해 이동시켰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바뀌었다.

▽병사 봉급 약 88% 인상=1월부터 병사 봉급이 크게 인상된다. 계급별로는 △병장 21만6000원→40만5700원 △상병 19만5000원→36만6200원 △일병 17만6400원→33만1300원 △이병 16만3000원→30만6100원이다. 예비군 훈련보상비도 1만 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오른다.

▽근로자 휴가지원제 시행=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 휴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내년 하반기에 실시한다. 근로자와 해당 기업이 여행자금을 공동으로 적립할 경우 정부가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1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2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앞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안전지킴센터 출범=외교부는 해외 체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해외안전지킴센터를 24시간 가동한다. 이 센터는 해외에서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면 국민의 신변을 확인하고 재외공관에 각종 업무를 지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유관협회가 개별적으로 운영한 관광 인증제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 운영한다. 숙박과 쇼핑업계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야영장, 식당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우수 숙박시설 인증제는 중단된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편집국 종합
#최저임금#소방차#양보#과태료#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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