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문委 “금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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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委 권고… 勞 입김 세질듯
민간 지주사엔 근로자추천 이사 제안

금융회사 노조가 직원 복지와 인사 등 경영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의 공식 자문기관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일 금융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노동이사제는 직장 내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에 따라 고액 연봉을 받으며 귀족노조라 불리는 금융권 노조가 최고경영자(CEO) 선임이나 임금 인상 등에 관여해 지금보다 영향력을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친(親)노조 성향인 현 정부 들어 노동계의 입김은 이미 커질 대로 커졌다는 지적이 많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민간 금융지주회사들에도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회사 직원 및 노조가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제도다. 사실상 노동이사제와 비슷한 효과를 갖는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지난 정부 때 추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위 해석과 달리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혁신위는 금융권의 적폐 청산을 위해 꾸려진 한시적 자문기관으로 금융당국은 권고안을 상당 부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위의 권고안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발표할 방침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금융회사#노조#노동이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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