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금액 10% 소득공제 받으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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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Q&A

직장인이라면 매년 반드시 해야 할 연말정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20일 연말정산 종합 안내 자료를 내놨다.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가운데 자주 언급되는 질문들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풀어 봤다.

Q. 올해 바뀐 연말정산 제도는 무엇인가.

A. 대중교통·전통시장 공제가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했지만 올해는 공제 비율이 40%로 늘었다. 지난해까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초중고교생 체험학습비도 올해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체험학습비로 쓴 비용의 15%도 세액공제된다. 중고차를 살 때 신용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구매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Q. 아기를 낳으면 받게 되는 혜택이 올해부터 커졌다고 들었다.

A. 지난해까지는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자녀수에 관계없이 1명당 30만 원을 세액공제했다. 올해부터는 둘째 아이에 대해선 50만 원, 셋째 이상이면 70만 원까지 세액공제해준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들을 위한 공제도 확대돼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이 일반 의료비 공제율(사용금액의 15%)보다 5%포인트 높아진 20%가 됐다.


Q. 연말정산 공제 가운데 어떤 것이 소득공제이고 세액공제인가.

A.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깎는 것이다. 만약 자신의 급여가 3000만 원이더라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국세청은 28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매긴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소득세율(6∼40%)을 곱한 뒤에 나온 세금 자체를 깎아 주는 제도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Q.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려놨는데, 어머니 병원비는 내가 냈다. 내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A. 안 된다.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자신이 의료비를 냈다면 돈을 낸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냈다.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A. 가능하다. 중고교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교육비도 중복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등은 신용카드로 납부했더라도 개별 공제만 가능하고 신용카드 공제는 받지 못한다.

Q. 아이 학원비는 공제될 때도, 아닐 때도 있더라.

A.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에 한해서만 지출한 돈의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경우 1, 2월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입학 후인 3월 학원비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급식비, 교복구입비 등은 초중고교생만 공제받을 수 있다.

Q.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A. 취업 후 3년 동안 소득세 70% 감면 혜택을 본다. 2016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이 대상이다. 올해는 경력단절여성까지 새로 추가됐다.

Q. 월세 계약을 배우자 명의로 해도 내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올해부터는 가능하다. 또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추가됐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 없는 무주택 단독 가구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연말정산과 관련해 안내받을 곳이 있나.

A. 국세청이 다음 달 8일부터 연말정산 상담 전화를 운영한다. 국번 없이 126을 누르고 5, 2를 차례로 누르면 세법 문의 상담사와 연결된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연말정산#소득공제#혜택#중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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