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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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전문가TF 개선안 마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도 논의
노동계 “임금인상 무력화 꼼수” 반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제도에 ‘메스’를 들이댄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려면 최저임금을 매년 급격히 올려야 한다. 문제는 직격탄을 맞을 영세업체다.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제도 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6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공개토론회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도록 했다.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만큼 최저임금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 TF가 제시한 안과 노사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경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당장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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