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노인 많은 동네 ‘무인 택배함’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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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인가구 밀집지역 중심… 내년부터 지자체 공동 무료 설치
성범죄자 등 택배기사 취업 제한

내년부터 1인 가구 밀집 지역과 산간벽지를 중심으로 ‘무인 택배함’이 무상으로 설치된다. 또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자는 택배기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택배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매출액 4조7000억 원(지난해 기준)을 웃도는 택배 산업을 육성하고 택배 소비자와 종사자를 보호하는 대책들이 담겼다.

우선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택배업계가 공동으로 무인 택배함을 무상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온라인쇼핑몰이나 홈쇼핑을 이용하고도 택배를 받는 데 불편함을 겪는 1인 가구와 고령층 소비자들을 위한 조치다. 1차적으로 도심 내 1인 가구 밀집 지역과 산간벽지 등 전국 12개 지역에 무인 택배함이 설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조해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 택배함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택배 배송에 문제가 생겼을 때 택배회사(본사)가 우선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표준약관의 지연 배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진 본사와 대리점, 택배기사 등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또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 1위로 꼽혔던 ‘콜센터 연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콜센터를 잘 갖춘 택배업체만 택배 차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자는 택배 배송을 못 하게 된다. 그동안 택배가 속해 있는 화물운송업은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범법자의 취직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택배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만큼 재범률이 높은 강력 범죄자에 한해 취업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이르면 2019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배기사들도 일반 근로자처럼 휴가를 쓰고 초과 근무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담은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그동안 택배기사는 택배회사와 계약을 맺고 배송 건당 수입을 올리는 개인사업자, 즉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돼 이런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홀몸노인#무인#택배함#국토부#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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