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에 상여금-수당 포함해야” vs 노동계 “시급 1만원 달성한 뒤에 논의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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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최저임금에도 불똥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로 산업계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산정 기준) 개편 논란도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통상임금 법제화와 최저임금제도 개편 논의를 함께 진행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업종별 차등 적용 관련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지난달 21일 결정했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최저임금위가 최종 의견을 11월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면 고용부는 이를 반영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상여금은 물론이고 숙식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할 뿐 상여금, 비고정 수당은 제외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상여금과 수당까지 포함하면 선진국 못지않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도 통상임금처럼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는 근로자가 대폭 늘어 경영계의 임금 상승 부담이 줄어든다. 당연히 노동계는 경영계 주장에 반대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시급 1만 원을 달성한 이후에야 논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노동계가 최저임금 기준에 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주장하고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하지만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내려졌고, 정부가 통상임금 법제화에 시동을 건 마당에 최저임금만 예외로 둘 수는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어느 정도 일치시켜 함께 논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최저임금#통상임금#기아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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