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세번 재기 지원펀드’ 5000억 조성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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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업무보고

《 정부가 창업 실패자의 재기를 돕는 ‘삼세번 재기(재창업) 지원 펀드’를 총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기업이 정책자금을 받을 때 연대보증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창업을 북돋아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 주도 성장을 이끌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방침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포함된 재기 지원 펀드와 연대보증 폐지 계획을 공개했다. 가계부채, 산업 구조조정 등 굵직한 현안을 담은 업무보고 내용 중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발표한 것은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새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내보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보고 중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을 지원해 젊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한) 등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대선 공약으로, 실패한 창업자의 재창업을 세 번까지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펀드다. 금융위는 8월 3000억 원 규모의 펀드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대출과 투자 등의 형태로 창업자 재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재창업한 지 7년 이내의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회생법원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창업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만 빚을 진 창업자 등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중소기업청이 24일 업무보고에서 밝힌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합하면 펀드 규모는 총 50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연대보증 폐지 범위도 확대된다. 연말부터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신보·기보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받은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된다. 지난달 금융위가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계획에서 대상을 더 확대한 것이다. 창업 후 7년이 지났더라도 책임경영 심사 등을 거치면 연대보증을 면제받을 길도 내년부터 열린다. 금융위는 시중은행의 보증부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금융인프라 3종 세트’도 도입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금융사업자에 규제 특례와 연구개발(R&D)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핀테크진흥원 설립, 빅데이터 통합지원센터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납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중소기업 납품결제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만기가 1년으로 제한된 전자어음 의무사용기업을 자산 10억 원 미만 회사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와 구조조정도 중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새 정부에서는 대출자가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따진 뒤 상환 능력에 따라 빌려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조직 개편안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과 해양경찰의 분리 독립에 국한한다”고 밝혀 금융위 개편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현 yhkang@donga.com·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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