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 합병 끝내 무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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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허”… CJ헬로 소송 검토, 케이블TV업계 “생존대책 마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최종 불허했다. 방송·통신업계에서는 “자발적인 인수합병에 따른 업계 구조조정은 불가능해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이 방송·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3개 권역에서 영업 중인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할 경우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1위가 되는 21개 지역에서는 사실상 공정한 경쟁이 힘들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공정위의 최종 불허 결정에 대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모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SK텔레콤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CJ헬로비전은 “다각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CJ헬로비전은 “M&A 심사 과정이 7개월 이상 장기화하면서 투자 정체와 영업 위축, 실적 저하 등 기업 경영 활동이 큰 차질을 빚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번 합병을 반대해왔던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공동으로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가져올 방송·통신 시장의 독과점 심화 우려를 고려한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공정위의 결정이 확정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허가 심사는 ‘없던 일’이 됐다. 미래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 결합이 불가능해진 상태”라고 밝혔다. M&A 인허가 신청은 반려되거나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M&A 불발로 케이블TV 업계의 생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M&A는 과거 지역별로 성행했던 케이블TV의 시대가 저물고 인터넷TV(IPTV)가 성장하는 상황을 맞아 업계가 산업 구도를 재편하는 첫 ‘자발적 구조조정’이었다.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의 일환으로 M&A를 추진 또는 검토했던 다른 케이블TV 업체들의 전략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정위의 불허 결정은 케이블TV업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며 “케이블산업은 이대로 가다가는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케이블TV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해 정부에 지원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신수정 crystal@donga.com / 세종=박민우 기자
#skt#cj#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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