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추가’ 안심전환대출, 4월 3일까지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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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대출 5일간 20兆 더 푼다
선착순 아닌 일괄 접수해… 초과땐 집값 낮은순 배정

《 변동금리 또는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 주는 안심전환대출이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일간 20조 원 한도로 연장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3일까지 일괄 접수를 하되, 추가 신청 금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선착순이 아니라 주택 가격이 낮은 담보대출부터 한도까지 공급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

금융당국이 변동금리·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에 20조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30일부터 20조 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본 여력상 더이상의 공급 확대는 없다고 못 박았다.

금융위는 그동안 선착순 방식으로 대출전환 신청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은행 지점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20조 원은 30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간 신청을 받은 뒤 나중에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전체 신청 규모가 20조 원에 미달하면 모든 신청분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한다. 하지만 20조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신청분부터 안심전환대출로 바꿔줄 계획이다. 값싼 주택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뜻이다.

대상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에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주택가격은 9억 원, 대출 잔액은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원금을 분할상환하고 있는 고정금리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2금융권 대출도 제외된다.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 방식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 가계부채의 안정성 개선을 꾀하고자 한 제도 도입의 취지상 현재 원금을 갚고 있는 고정금리 대출을 대상에 추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와 취급 기관이 다양해 안심대출로 전환할 하나의 통일된 상품을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서민·취약계층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별도의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을 확대 공급하면서 계층별로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25일 현재 안심전환대출로 바뀐 1만 건(1조1000억 원)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대출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4100만 원으로 기존 보금자리론(평균 3700만 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 주택가격은 평균 3억 원이었으며 6억 원을 초과하는 비중은 해당 표본의 10%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산층 이하 계층의 수요가 컸다”며 “40조 원이 모두 전환되는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이기 때문에 매년 약 1조1000억 원의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조 원이면 추가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나 시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신청 규모가 20조 원을 초과하면 집값이 낮은 사람부터 전환해주겠다는 것에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3월 24∼27일 신청 시에는 집값이 고려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혹시라도 대상이 확대되진 않을까 기대했던 제2금융권 대출자 등의 실망감도 크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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