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율은 내리고 酒稅는 인상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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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장기 조세정책 운영계획’… 3단계 법인세율 체계도 단순화

한국의 상속증여세율은 선진국들보다 높은 반면에 주세(酒稅)를 포함한 개별소비세율은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상속증여세율을 내리고 주세율은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자료에 따르면 상속증여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한국 상속증여세제의 최고세율(5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프랑스(45%) 미국(40%) 독일(30%) 등은 한국보다 낮았다. 한국의 상속증여세제는 금액 구간별로 10∼50%의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체제다.

기재부는 고소득층이 세금을 내지 않고 변칙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행위는 근절해야 하지만 상속증여세율이 높아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세금공제 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술, 담배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품에 물려 ‘죄악세(sin tax)’ 성격을 띠는 개별소비세 수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한국이 2.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3.0%보다 낮았다. 기재부는 이 자료를 통해 “개별소비세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밝힌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주세율도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인세율 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 과표(세금 부과 기준금액) 구간별로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22%로 돼 있는 3단계 누진세율을 단일화하거나 2단계로 줄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율 체계를 단순화하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앞으로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고 성장 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상속증여세율#조세개혁#법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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