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법으로 보호… 정부가 감정평가해 고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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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빌린 임차인이 부당하게 권리금을 빼앗기지 않도록 정부가 권리금을 보호하는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 상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임대인의 횡포를 막기 위해 상가 권리금 회수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9월 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지을 계획이다.

정부는 또 매년 권리금의 감정평가 산정기준을 정부 고시로 발표해 권리금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떼일 경우에 대비해 권리금 보험 상품도 개발한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빼앗기 위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상가 권리금#권리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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