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30% → 40%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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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2기 경제정책 방향]눈길 끄는 소비진작책은

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한시적으로 확대되고 개인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 24일 새 경제팀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놓은 소비진작책에는 더 많이 소비할수록 세제혜택을 더 주는 ‘금전적 지원’과 노후, 생계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는 ‘심리적 지원’이 망라돼 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늘리는 것이 대표적인 금전적 지원방안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인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본인이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 가운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10%포인트 높아진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공제율 15%)은 2016년까지 연장된다.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나온다. 정부는 11월경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요금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통신사들이 지원하는 보조금 수준을 제한해 소비자들이 비슷한 가격대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게 하고, 통신사들은 보조금이 아니라 요금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세부방안을 마련해 10월 시행하기로 했다.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은 소비심리를 간접적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노후 대비책이 마련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줄어 지갑을 열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 원보다 높여 개인들이 공적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은퇴 후를 준비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연금이 노후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는 비중(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7%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까지 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저소득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말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해 ‘체불임금 부가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이 일부러 혹은 상습적으로 임금 지급을 미룰 때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체불임금뿐 아니라 체불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기업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돕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게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이 월 급여 135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서 월 급여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로 늘어난다.

한편 정부는 유망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직역연금 제도를 개편하는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제주 지역에 관광가이드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임시관광가이드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의 재정 상태를 재산정해 연금 지급 방식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체크카드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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