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온실가스거래제 전면 재검토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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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단체 “다른 나라들 동참하는 2020년 이후로 시행 연기해야”

재계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국내 기업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최대 27조50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23개 경제단체 및 주요 업종별 협회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경련회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주제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기업 간에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할당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은 자국(自國) 산업경쟁력 훼손을 이유로 온실가스 의무 감축을 다루는 교토의정서 참여를 거부하거나 탈퇴했다”며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재계가 주장하는 기업 부담액은 지나치게 과장됐다”며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시행 중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에 비하면 기업들의 감축 비용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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