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매출 10억→3억으로 대폭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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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매출 기준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34만7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인데도 이를 어긴 개인사업자는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또 다음 달부터 변호사, 공인회계사, 학원 등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이 기존 30만 원 이상 거래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국세청#전자세금계산서#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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