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푸드트럭 튜닝, 7월부터 전면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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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확정
안전과 직결된 규제만 유지… 구조변경 승인절차 간소화

이달 말부터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고 방향지시등, 안개등 등을 튜닝할 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제도 개선, 인증 도입 등을 통해 자동차 튜닝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안전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 구조 변경이 가능한 튜닝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의 승인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확정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여가형 및 생계형 자동차 튜닝은 안전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차량의 총중량이 늘거나 높이가 바뀌는 구조변경은 안전성 문제 때문에 금지됐다.

캠핑카 개조는 이달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허용하기로 했다.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면서 소화기,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푸드트럭의 경우 다음 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그 대신 최소한의 적재 공간(0.5m²)과 안전, 환경 설비를 갖춰야 한다.

전조등을 제외한 방향지시등, 안개등, 주간전조등도 제한 없이 튜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유지된다. ‘도로 위의 살인무기’라 불리는 불법 고광도 가스방전식(HID) 전조등 등의 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강화된다.

구조변경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인터넷으로 구조변경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기존 3∼7일에서 신청 당일로 단축된다.

튜닝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튜닝 부품의 성능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튜닝협회가 튜닝 부품을 인증하고 정부가 이를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튜닝을 비롯한 자동차 관련 시설이 모이는 서비스 복합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캠핑카#푸드트럭 튜닝#자동차 튜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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