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 제한 새 주택담보대출 18일 출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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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올라도 매월 내는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대출 이자 상승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15개 시중은행에서 18일부터 판매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최대 10년간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품이다. 금리가 오를 경우 매월 상환하는 이자가 커지는 만큼 원금을 낮춰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약정기간 10년 후 적게 냈던 원금은 만기에 내야 한다. 이 주담대 상품 금리는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을 고려해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를 더해져 책정된다. 또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는 0.1%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은 대출금리 인상 폭을 5년간 2%포인트, 연간 1%포인트로 묶어두는 상품이다. 예컨대 올해 시장금리가 2%포인트 이상 올라도 이 상품 대출금리는 1%포인트 이상 오를 수 없다.

이 상품은 별도의 대출을 새로 받지 않고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에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판매된다. 금리는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감안해 기존금리에 0.15∼0.2%포인트를 추가해 책정된다. 또 원리금을 줄일 수 있는 상품임을 감안해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은행 등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금리#주택담보대출#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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