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사 협상 끝나기도 前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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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부당 인하요구 있는지… 카드사 우회지원 의지 분석

현대·기아자동차에 이어 유통·통신사 등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수수료율 협상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협상 결과를 조기 점검키로 했다. 원래 당국의 수수료율 점검은 협상이 완료되는 하반기(7∼12월)에 이뤄지지만 올해는 4, 5월 중 점검에 나서 카드사들을 지원하려는 취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7일 “대형 가맹점과의 카드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는지 검사할 것”이라며 “통상 카드 수수료율 조정이 완료된 뒤 검사하는데, 올해는 수수료율 협상이 더 늦어지지 않게 검사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대형 가맹점이 신용카드 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카드사는 18일 이후 순차적으로 대형 유통사, 통신사, 항공사 등과 수수료 조정 협상을 한다. 협상 대상은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인 대형사 150여 개 가맹점이다.

이들 대형 가맹점과의 협상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카드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현대·기아차와의 협상 결과 수수료 인상 폭은 당초 카드사가 요구한 수준의 절반에 그쳤다. 다른 대형 가맹점이 현대·기아차와의 협상 결과와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면 카드사로선 협상에서 밀릴 수 있다. 당국이 수수료 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검사에 나서겠다고 한 것도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우회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당국이 검사에 나서도 대형 가맹점들을 압박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대형 가맹점의 요구가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려면 수수료가 원가(적격비용) 이하로 떨어져야 하는데 그런 정도의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카드사들은 입을 모은다. 카드사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과의 수수료 갈등은 원가 문제가 아니라며 “관건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를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으로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털어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지원 비용을 카드사에 떠넘긴 뒤 뒤늦게 이를 대형 가맹점과 나눠 부담하게 하려다 보니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카드사는 물론 대형 가맹점을 ‘약탈적 집단’으로 보는 것 같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금융당국#카드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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