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지표 미달 금융사만 종합검사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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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최종확정… 4월부터 실시
소비자보호-재무건전성 등 평가, 금융사에 사전 자료 요구 최소화
횟수 年20여회… 절반이하로 줄여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보복성 검사’를 막기 위해 종합검사 여부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검사를 받는 금융사에 불필요한 자료 요구나 검사 연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어 ‘2019년 종합검사 계획안’을 상정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종합검사는 금감원 검사 인력 20명 이상이 길게는 한 달가량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상주하며 회사의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고강도 검사로 금융회사들에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2016년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중단됐지만,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과 함께 “금융사의 리스크를 살펴보기 위해 필요하다”며 부활시켰다. 하지만 금융위가 “자칫 백화점식·저인망식 검사가 돼 금융회사들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이 문제를 두고 두 기관은 한동안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결국 금감원이 한발 물러서 종합검사가 ‘보복성 검사’, ‘백화점식 검사’로 흐르지 않기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하자 금융위도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 감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만을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검사를 진행할 때 사전 자료 요구를 최소화하고 원칙적으로 검사 기간 연장을 막는 규정을 마련했다.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돼 검사를 받았으나 결과가 우수했던 금융회사는 다음 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종합검사 횟수도 줄이기로 했다. 2009∼2013년만 해도 연평균 약 50회의 종합검사가 실시됐지만 올해 종합검사는 20여 회로 줄일 계획이다. 종합검사는 4월경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검사 1차 대상으로는 채용비리가 드러났던 신한금융, KEB하나은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금융감독원#금융회사#종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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