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기업 경영권 방어 쉽게… 與 “차등의결권 도입 적극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2일 03시 00분


코멘트

창업주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 부여… 美-英-佛-獨 등 세계적 확산 추세
與 “공정위-법무부 등과 본격 논의”

여당이 대표적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꼽히는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력이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특정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창업주의 주식에 더 높은 의결권을 매겨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쓰인다.

1994년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과 프랑스, 독일에 이어 올해부턴 싱가포르와 홍콩에도 도입되는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세계 시가총액 2위 기업인 구글은 2004년 상장 시 1주당 의결권이 1개인 ‘클래스A’와 의결권이 그 10배인 ‘클래스B’, 의결권이 아예 없는 ‘클래스C’ 등 세 종류의 주식을 발행했다. 창업주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21%의 지분으로 70%에 가까운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클래스B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기업공개(IPO)를 한 페이스북도 구글과 마찬가지로 마크 저커버그 창업주가 1주당 10의결권을 갖는 ‘클래스B’ 주식을 대거 보유하면서 60%가 넘는 의결권을 행사한다. 미국 기업들의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은 해마다 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딜로직에 따르면 IPO를 한 미국 회사 중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2005년 1%에서 2015년 13.5%로 증가했다.

아시아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이 본격화한 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2014년 상장 때다. 알리바바는 홍콩증권거래소가 창업자 마윈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지분에 대한 차등의결권을 불허하자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뒤이어 바이두, 징둥닷컴, 웨이보 등도 이 같은 이점을 누리기 위해 미국 증시에 입성했다. ‘대어’를 잇달아 놓친 홍콩거래소는 올해부터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기 시작해 샤오미의 IPO를 유치했다.

반면 한국은 기업 규모나 성격에 상관없이 상법의 ‘1주 1의결권’ 조항을 적용받는다. 김 의장은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벤처창업자가 자금 유치를 위해 IPO를 할 때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은 정기국회에서 주요 이슈를 마무리하면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본격적으로 차등의결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은 8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황태호 taeho@donga.com·유근형 기자
#창업주 주식#더 많은 의결권 부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