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추가지급 결론나도 시효 지나 못받는 돈 208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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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1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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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최종 판결까지 장기화…소비자에게 불리
이학영 “장기보험도 소멸시효 3년 상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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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이 금융감독원 권고대로 ‘일괄구제’로 최종 결론 나더라도 이미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 받을 수 없는 돈이 2000억원을 넘어섰다.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임박한 즉시연금 가입자도 나중에 구제를 받으려면,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한 분쟁 조정 신청률은 매우 낮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감원의 즉시연금 일괄구제 권고를 21개 생명보험사에 적용하면 보험사들이 추가로 줘야 할 돈은 총 9545억 규모다.

이중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3년)를 적용하면 전체 중 22%인 2084억1000만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받을 수 없다. 이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삼성생명 즉시연금 분쟁에 대해 추가 지급을 결정한 2017년 11월14일을 기준으로 전 생명보험사가 일괄구제를 따른다고 가정해서 추산한 수치다.

앞서 금감원은 즉시연금 약관에 사업비 등 공제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연금액을 덜 줬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금감원 권고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 계열 KDB생명만 추가 지급 권고를 수용했다.

현행법상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하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므로, 추가 지급으로 판결이 났는데 소멸시효 만료로 보험금을 놓치지 않으려면 금감원 분쟁조정신청을 통해 효력을 중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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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온라인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청 코너까지 만들어 분쟁조정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전체 16만여건(삼성생명 5만5000명, 한화생명 1만8000명) 중 분쟁조정 신청 건은 1550여명으로 1% 미만이다.

삼성생명은 법원에서 즉시연금 추가지급으로 최종 판결이 나면,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가입 고객에게 추가로 지급한다“며 ”분조위 결정일인 2017년 11월14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한 시점인 2014년 11월15일부터 추가 지급 연금액을 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에서 패소하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가입자는 어쩔 수 없지만, 분조위 결정일 기준으로는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지급하겠다는 조치다. 한화생명도 같은 입장이다.

이학영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장기 상품에 대해서도 소멸시효를 3년만 인정하는 현행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즉시연금은 대부분 최초 가입 때 목돈을 전액 납부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는 장기 상품이라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금액이 2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소멸시효를 3년만 인정하는 현행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다른 보험사들도 즉시연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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