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비 유출’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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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4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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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미공개 정보 주총분석기관에 넘겨…벌금 300만원

서울 서초 대법원. 2018.9.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서초 대법원. 2018.9.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대외비 이사회 자료 등을 외국계 주주총회 안건분석기관에 유출한 이른바 ‘ISS 사건’으로 기소된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전략기획담당 부사장(66)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금융지주회사법 48조의3 2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박 전 부사장은 2012년 말 KB금융의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 인수가 일부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되자 이듬해 주주총회에서 이들 사외이사 연임을 막기 위해 2013년 2월 누설이 금지된 회사 미공개 정보를 미국 주총 안건분석 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부사장이 제공한 자료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 금융지주사에 대해선 공개하기 어려운 중요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 볼 여지가 크다”며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방법상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박 전 부사장이 ISS에 넘긴 이사회 안건 중 ‘ING생명보험 인수계약 및 자회사 편입 승인안’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열람가능한 자료로 누설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며 벌금액을 3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박 전 부사장은 이 사건 관련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선 2015년 9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전 부사장은 금감원의 징계요구로 2013년 10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고 불복 소송을 냈다. 1심은 금감원이 승소했으나 2심은 박 전 부사장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2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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