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쉬운곳 있어요” 불법알선 기승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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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상담사들 ‘레퍼’ 영업… 신용등급 낮은 고객정보 공유
대출 성사시킨뒤 소개비 챙겨

카드론에 기대는 서민이 급증하면서 카드 모집인들끼리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불법 영업도 활개치고 있다. 워낙 은밀히 이뤄져 금융당국의 단속망에도 쉽게 걸리지 않는 실정이다.

26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개 카드사의 전속 모집인은 지난해 말 현재 1만6658명에 이른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거나 카드론을 이용하려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별도의 모집인을 두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라 모집인은 본인이 속한 카드사의 상품만 취급해야 하며 영업 활동에서 얻은 고객 정보를 다른 카드사에 넘기지 못하도록 돼 있다. 카드 발급 실적을 올리면 건당 15만∼18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다.

문제는 고객의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됐을 때다. 모집인은 수수료를 챙기지 못하게 되고 카드를 발급받아 카드론을 이용하려던 고객들은 다른 카드사를 찾아야만 한다.

이 틈을 불법 영업이 파고든다. 모집인이 카드 신청자의 정보를 다른 카드사의 모집인에게 넘겨 카드 발급을 알선해주는 식이다. 신청자가 카드 발급에 성공하면 모집인들은 수수료를 나눠 갖는다.

모집인들이 고객 정보를 다른 모집인에게 넘기고 수수료를 분배하는 불법 영업을 카드업계에서는 ‘레퍼(refer·맡기다)’라고 부른다. 카드 발급을 대신 ‘맡긴다’는 데서 비롯됐다.

특히 카드 발급 신청자 중에서도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은 고객들이 레퍼의 타깃이 된다. 대출 모집인 강모 씨는 “레퍼를 하는 모집인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카드론을 받더라도 20%대 고금리가 적용되는 사람들을 노린다”며 “이런 사람들이 다른 카드사에서 새 카드를 발급받아 카드론까지 신청하면 위험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레퍼 영업에 대해 “100%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온라인 대출 상담이 활발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비밀 채팅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인이 다른 카드사 상품 발급을 권유하거나 다른 모집인을 소개하려고 하면 이를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건혁 gun@donga.com·김성모 기자
#대출#레퍼#카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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