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年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는 노란우산공제 가입할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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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9000만원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늘리는 자금운용 팁


황영지 신한은행 PWM이촌동센터 팀장
황영지 신한은행 PWM이촌동센터 팀장
Q. 의류 관련 사업을 하는 김모 씨(52)는 연간 9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김 씨는 사업 운영에 필요할 때를 대비해 2억 원을 3개월짜리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상품에 넣어뒀다. 여유자금 2억 원은 ‘코스닥150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했는데 현재 마이너스 10%의 손실을 보고 있다. 또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개인형퇴직연금(IRP)에도 매달 60만 원씩 붓고 있다. 김 씨는 이 상품들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다. 또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 팁도 알고 싶다.

A. 개인사업자들은 사업 자금 운용이나 세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해 김 씨에게 일부 상품을 변경할 것을 추천한다.

단기 ABCP(매출채권, 부동산, 회사채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기업어음)는 계속 보유하는 게 좋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낮고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투자하기 좋은 상품이다. 다만 기업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회사의 지급보증 상품은 가급적 피하고 국내 대형 금융회사나 국내 우량기업이 지급보증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코스닥150 상장지수펀드는 올 들어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코스닥 활성화 대책 기대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펀드는 손실을 내고 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의 상승 기대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하반기(7∼12월) 원금이 회복되면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재조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세계 무역전쟁 지속,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변수 등에 따라 하반기에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운용하는 ‘신한BNPP 리디파인K200펀드’를 추천한다. 이는 코스피를 따라 움직이면서 지수가 하락하면 풋옵션을 통해 일부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코스피가 매달 5% 이내로 상승하면 설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5%를 초과하는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에 풋옵션을 통해 지수가 하락했을 때 일부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구조다.

사업소득의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상품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미 가입한 IRP는 총급여가 5500만∼1억2000만 원 이하일 때 연간 700만 원 한도로 12%의 세액공제(84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지금처럼 해당 상품에 매달 60만 원을 납입하면 된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노란우산공제도 추가로 가입할 것을 권한다. 개인사업자들이 잘 몰라서 가입을 못 하는 상품이 노란우산공제다. 이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해 도입된 상품이다.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폐업 때는 해약도 가능하다. 사업소득이 연 4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일 때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김 씨는 매달 25만 원을 납입하면 된다. 다만 납입 기간이 길고 폐업을 제외하고 다른 이유로 해약할 때는 납부금액의 80∼100%만 환급받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주거래 은행에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3년간 평균매출액 또는 확인서를 준비해 가면 가입할 수 있다.

황영지 신한은행 PWM이촌동센터 팀장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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