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회계변경 이전 상황도 검증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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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금감원 조치안 보완 필요”… 최종 결정 7월 4일서 늦춰질듯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것이 분식회계라는 금융감독원의 조치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4년 이전 회계처리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2015년의 회계변경이 문제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삼성바이오 분식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조치안에는 2015년도의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하고 있지만 이전 기간 회계처리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치안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선위원들 사이에서 ‘변경 사실 자체보다는 변경 시기가 2015년이었던 점이 문제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자료 보완의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공시를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014년 이전 기간의 회계처리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고 증선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4일로 예상됐던 증선위의 최종 결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는 이달 20일 정례회의 이후 임시회의를 추가로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삼성바이오로직스#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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