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1년 앞당겨 7월 도입하되 예외 최소화” vs 使 “IT팀등 당장 시행 어려워… 예외 폭넓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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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주52시간’ 노사협의 난항… 정부 독려에도 조기시행 안갯속
IBK기업銀만 “7월 전면도입”
대부분 “산별교섭 결과 따를 것”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1년 미루는 특례업종에 속하는 은행들이 다음 달부터 바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부 기준에 대한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커 조기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5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은행 및 유관기관 33곳의 대표 교섭단체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대표단이 4차 교섭을 열 예정이다.

노조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를 도입하되 예외는 최소한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점심시간에 은행 영업점이 1시간 동안 문을 닫아 은행원의 점심시간을 보장하고, 출퇴근 등록기를 도입해 근로시간을 정확히 체크하자는 요구도 내놓았다. 은행들은 특례업종이어서 내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을 도입하면 된다. 하지만 최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을 만나 “은행권이 7월 조기 도입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사측은 조기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노조안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협의회는 최근 은행을 실태조사한 결과 본점 정보기술(IT)팀이나 인사팀 홍보팀, 영업점의 기업금융 담당 등 많은 직군에서 주 52시간 근로를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예외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측은 일이 몰리는 주에 52시간 넘게 일했다면 일이 적은 주에 52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현재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부터 초과 근로시간을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PC 오프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다른 은행들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주 52시간 근로 준비에 나섰지만 산별교섭 결과를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B국민 KEB하나 우리은행 등은 공항 소재 영업점이나 일요일 영업 점포 등 특수 영업점과 야근이 잦은 일부 직무를 분석하고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주 52시간 근무제#은행#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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