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대출 年소득 6000만∼7000만원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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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外 보금자리론도 적용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뒤 빚을 못 갚을 때 집만 넘기면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유한책임대출’ 제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에 유한책임대출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원래 무주택인 부부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는 합산 연소득 7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유한책임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보금자리론도 이날부터 유한책임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신청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다. 디딤돌대출은 우리,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등 5개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가능하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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