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수수료 손질 나서… ‘현금만 받습니다’ 가능해질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카드수수료 TF 첫 회의
수수료 인하-의무수납제 폐지 여부, 영세·중소가맹점 확대 등 논의
연말 개편안 마련… 내년부터 시행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3년마다 있는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조정에 더해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자영업자가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의무수납제’ 폐지 등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카드 수수료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TF에는 금융위,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등이 참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와 소상공인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모두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며 “연말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영세·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또 내리나

TF는 우선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산정 작업에 나선다. 현재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매출액의 0.8%, 매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5%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원가 구조를 검토한 뒤 연말 수수료 추가 인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국회와 소상공인의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 확대 여부도 TF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최근에는 편의점처럼 소액 결제가 많은 연매출 5억 원 초과 업종과 택시 운전사, 약국,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서도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편의점 가맹점당 평균 연매출이 6억 원인데 이 중 담뱃세가 2억 원이라 중소가맹점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카드사 노조는 ‘차등 수수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연매출 5억 원 초과 가맹점을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으로 나눈 뒤 일반가맹점은 수수료를 인하해 주고 카드사가 ‘을’이 되는 대형 유통업체나 자동차회사, 통신사 같은 대형가맹점은 수수료를 인상해 달라는 것이다.

○ ‘카드 안 받습니다’ 가능해질 수도

금융위는 의무수납제 폐지 여부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무수납제는 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결제 때 추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1998년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투명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소비자가 하루 평균 결제하는 금액에서 현금 비중이 13.6%(2016년 기준)일 정도로 현금 소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은 “의무수납제 때문에 카드사들과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무수납제는 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결제 수단이 출현할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서명 거래를 하는 5만 원까지는 카드 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현금 결제 때 거스름돈을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입금해 주면 잔돈을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황태호 기자

#정부#카드수수료#현금만 받습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