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금융위, 대우조선에 45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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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수조 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에 45억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재호 전 대우조선 대표와 정성립 현 대표는 각각 1600만 원과 1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증선위는 KDB산업은행이 파견한 김열중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선 해임을 권고했다. 2008∼2009년 대우조선 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50% 추가 적립 등의 조치를 내렸다. 대우조선 분식회계를 제때 잡아내지 못했던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대우조선해양#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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