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 감사정보 누설한 19명 징계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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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대상 회사의 미공개 정보로 주식 등에 투자해 억대 이득을 챙긴 회계사들이 최근 검찰에 무더기 기소된 가운데 공인회계사회가 범행에 연루된 20, 30대 회계사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공인회계사회는 검찰에 기소된 13명을 제외한 나머지 회계사 19명에 대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위법 사실을 통보받아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19일 삼일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이모 씨(29)와 배모 씨(30)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4명은 불구속 기소, 7명은 약식 기소했다. 범행에 관련된 32명 중 나머지 19명은 직접 이득을 얻지 않고 단순히 미공개 정보만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형사 처벌 대신 자체 징계를 받게 됐다.

공인회계사회는 윤리조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한 뒤 이를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공인회계사회가 중징계를 의결하면 금융위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회계사 등록취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만큼 이들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공인회계사회#감사정보#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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