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점포에 보험사도 입점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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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금융지주별 3곳 시범운영
방카쉬랑스 25%규제는 유지

8월부터 금융 복합점포에 은행, 증권사 이외에 보험사도 입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추진 방안’을 내놓고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별로 보험사 입점 점포를 3개로 제한해 올 8월부터 약 2년간 시범 운영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카쉬랑스 25% 룰’(은행에서 파는 특정 보험사의 상품 비중이 25%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은 그대로 유지된다.

복합점포는 금융업권 간 칸막이를 넘어 한곳에서 공동으로 고객을 상담하고 다양한 영역의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의 금융 상품 선택권을 넓혀 주기 위해 2014년 관련 규제를 완화해 은행·증권사의 복합점포를 우선 허용했다. 금융권 복합점포는 올해 5월 말 기준 75곳에 이른다.

그러나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을 두고는 ‘찬반 양론’이 거셌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보험사도 복합점포에 입점해야 한다는 주장과 금융지주사 계열사에만 유리한 방안이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다.

금융위는 현행법과 방카쉬랑스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보험사를 복합점포에 입점시키기로 했다. 영업은 다소 제한적이다. 은행과 보험만 결합한 복합점포는 금지돼 보험사는 은행, 증권, 보험이 모두 결합된 형태로만 복합점포에 들어갈 수 있다.

당국이 이 같은 ‘절충안’을 내놨지만 비(非)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은 여전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금융위가 방카쉬랑스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우회적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우려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복합점포의 은행 직원이 소비자를 복합점포에 상주하고 있는 보험사 직원에게 상담받도록 유도하면 25%룰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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