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노조 ‘합병절차 중단’ 또다시 소송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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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기각 법원결정에 항고… 직원들은 조기통합 지지 성명

외환은행 노조가 2일 하나은행과의 합병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항고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사측과의 대화를 전격적으로 재개한 것과는 반대되는 움직임으로 앞으로 하나-외환은행 조기 통합 과정에 또 한 차례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외환은행 내부에서도 노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외환은행 내부 인트라넷에는 노조에 조기 통합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라는 릴레이 성명서가 게재됐다. 직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빨리 통합을 해야 한다며 노조에 즉각 대화를 재개하라고 건의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하나-외환은행의 조기 통합이 9월 말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 비용 차이로 배임 문제가 대두돼 외환은행이 존속법인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하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때 약 1400억 원,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때 약 3700억 원의 등록면허세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 간 합병 시 저당권 명의 변경과 관련한 등록면허세를 75% 감면해주기 때문에 등록 절차와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두 은행이 9월 말까지 통합에 성공해야 약 2754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금융은 설명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외환은행#하나금융그룹#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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