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제조원가 올라도 납품단가에 반영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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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하도급 불공정거래 조사
“10곳 중 2곳만 인상된 가격 반영→ 6곳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는 낮춰”

인상된 제조원가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중소기업은 10곳 중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를 유지하거나 일부는 오히려 더 낮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2017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조원가가 오른 업체는 49.8%인 데 반해 납품단가가 오른 업체는 이 중 17.8%에 불과했다. 66%는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16.2%는 오히려 가격을 낮췄다.

하도급 계약 10건 중 6건(58.2%)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에 따른 수탁자(발주기업)와 위탁자(하청업체)의 의무와 권한을 담고 있다. 이들은 통상 발주기업의 요구로 ‘e메일 또는 구두로 거래’(41.1%)를 해왔다. 불공정행위가 발생해도 표준계약서가 없으면 하청업체의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

이번 조사에서 결제기간이 과도하게 긴 어음을 주는 관행이 중소기업 자금난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하도급 대금은 현금일 경우 평균적으로 납품 공급 이후 33.2일 안에 받는다. 이에 반해 어음은 받는 기간과 어음 만기를 합해 109.7일 걸려 현금결제보다 3.3배 길다. 납품일 기준 60일을 초과해 어음결제가 이뤄지면 하청업체는 발주기업에서 어음 할인료를 받아야 하지만 70.9%가 이를 받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부터 내년 4월까지 제조 건설 유통 등 약 6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7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안에 △최저임금 인상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고 △부당한 전속거래를 처벌하는 ‘하도급법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중앙회#하도급#불공정거래#제조원가#납품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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