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후 개인슈퍼 대형화 등 유통지형 변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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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방향 토론회
개인슈퍼, 점포 줄고 매출은 급증… 소형슈퍼는 편의점으로 대체 추세
대형마트 규제 집착 현실성 떨어져

대형마트 의무 휴업, 대기업슈퍼마켓(SSM) 출점 제한 등의 유통업 규제가 개인 슈퍼마켓의 대형화나 드러그스토어 전문점 확산의 결과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규모의 새로운 유통채널이 생겨나면서 주변 소상공인들에게 고객이 이동하는 실질적 효과는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질적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해당 규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조 교수는 대형마트 규제가 실시된 2011년과 지난해 인천, 경기, 대전 등 6개 지역 6개 대형마트의 반경 3km 이내 개인 슈퍼마켓들의 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1년 1056곳에 달했던 개인 슈퍼마켓 사업체는 지난해 867곳으로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매출은 44.4% 증가했고, 점포당 매출액은 83.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수는 “규제 이후 소형 슈퍼마켓은 줄어든 반면 대형 개인 슈퍼마켓 수와 점포당 매출액은 크게 늘었다”면서 “소비자 니즈(요구)에 따라 유통지형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소형 슈퍼마켓은 성장률이 높은 편의점으로 바뀌었다”면서 “식자재 마트 등 규제를 받지 않는 전문점도 속속 등장했다”고 했다.

유통업계의 지형도가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 중소 상공인 보호만을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소셜커머스나 온라인 등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에 집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교수는 “이미 물품 구매 등은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5년 전 규제를 계속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보다 중소 상인들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경쟁업종에 대한 규제보다는 대형마트 상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업종 및 업태를 개발하고 공존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대형마트#규제#개인슈퍼#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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