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 5만원 상향’ 막판 무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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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화 대책 발표]기재부 추진했지만 권익위 반대
꽃집-주점 법인카드 지출 11% 줄어

‘2%가 부족하다.’ ‘앙꼬(팥소) 없는 찐빵 같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내놓은 내수활성화 방안에 대한 반응이다. 기재부가 추진했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3·5·10 규정(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5·5·10’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빠졌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소비가 급격히 얼어붙었다고 분석하고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까지만 해도 청탁금지법의 식사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안이 내수 활성화 방안에 포함되는 게 유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을 우려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대를 고집하면서 끝내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법인카드 사용액이 꽃집과 술집 등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우려됐던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화원 업종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기보다 11.4% 줄었다. 유흥주점과 골프장 사용액도 각각 11.2%, 5.2% 감소했다.

한편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 가계의 지출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하루 4만3000원인 구직급여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올려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근 급증한 1, 2인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도 7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주거·의료·교육·교통비 등 서민들의 핵심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대거 마련했다.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지출 여력을 실제 소비로 연결하는 소비심리 회복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호텔·콘도 객실요금 10% 이상 인하 시 재산세 최대 30% 경감 △5대 관광열차 주중 30% 할인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단축근무 유도 △골프장 세 부담 경감 및 규제 완화 방안 마련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 40%로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백화점식 소비 활성화 대책을 쏟아냈지만 실제 소비 진작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책의 방향은 맞지만 대부분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 위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통화 정책과 구조개혁을 아우르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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