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소차 사면 3600만원 보조금…전기차는 1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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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17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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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수소전기차인 넥쏘(현대자동차 제공)ⓒ News1
차세대 수소전기차인 넥쏘(현대자동차 제공)ⓒ News1
올해 수소자동차를 구입하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3600만원, 전기자동차는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3만2000대에서 76% 늘어난 5만7000대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대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최대 1900만원, 수소자동차 최대 36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500만원, 전기이륜차 최대 350만원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중 국비는 지난해 1200만원에서 300만원이 줄어든 9백만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 이용자의 편리한 충전환경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충전소 46개소를 추가로 구축한다.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공용충전기에 최대 350만원, 비공용(개인용) 충전기에 130만원, 과금형(휴대형) 충전기에 40만원이 지원된다. 비공용 완속충전기는 올해를 끝으로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환경부는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구매한 자가 2년 내에 전기자동차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완속충전기 보조금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 설치지연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대규모 공동주택(1000세대 이상)은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을 최대 10기로 제한해 대규모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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