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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깐깐해진 회계감사에 아시아나 ‘화들짝’
뉴스1
업데이트
2019-03-22 10:36
2019년 3월 22일 10시 36분
입력
2019-03-22 10:34
2019년 3월 22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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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비용 대손충당금 설정 시기에 이견
부적절 회계처리와는 무관, 아시아나 “한정 사유 곧 해소”
아시아나항공 운영 여객기 © 뉴스1
아시아나항공이 깐깐해진 회계감사에 된서리를 맞았다. 외부 감사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 아시아나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한정의견을 내며 영업실적 등을 수정해야할 상황에 놓였다.
다만 이번 한정의견은 회계처리 부적정에 따른 것이 아닌 운용리스 항공기 정비비 관련 대손충당금에 대한 의견 차이에서 발생해 거래정지 사유해소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22일 아시아나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의 한정 의견은 운용리스 항공기 반납정비 비용 관련 충당금 설정 시기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운용리스 기체는 인터내셔널 리스 파이낸스 등 외국 리스업체로부터 빌려 쓰는 여객기를 말한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리스업체에 기체를 돌려줘야 하는데 이때 항공사는 여객기 정비책임을 진다. 발생하는 정비비용은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한다. 항공사들은 보통 여객기를 반납하는 해에 관련 금액을 설정했다.
이번 한정의견은 삼일회계법인이 운용리스 정비비용을 매년 나눠 반영해야 한다고 보며 발생했다.
이 경우 발생할 비용을 N분의 1로 나눠 올해도 충당금을 쌓아야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면 재무제표상 영업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784억원이지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 이익 규모는 축소된다.
이밖에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도 깐깐한 잣대가 적용됐다.
외부감사인이 회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배경에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에 대한 부담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회사들의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관련 법인들이 곤욕을 치르자 감사 기준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다만 한정의견 해소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 사례의 경우 소액주주 지분 비중이나 분식회계 혐의 등과는 거리가 멀다. 외부 감사법인 의견을 받아들여 충당금을 추가 설정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하면 한정의견을 해소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손충당금을 미리 반영하면 올해 이후에는 회계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기업가치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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