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명확한 판단기준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공정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하반기(7∼12월)까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판단하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심사기준이 모호해 정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공정위가 재계의 의견을 상당 폭 반영할 방침이어서 항공, 자동차업계 등 내부거래가 많은 편인 기업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말까지 대기업의 건의사항을 받은 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예규(내부지침) 형태의 심사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은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은 늘어났지만 제재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203곳이다. 총수 일가가 주식 30%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와 주식 20% 이상을 보유한 비상장사가 대상이다. 앞으로 이 기준을 총수 일가가 주식 20%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와 비상장사로 통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규제 대상 기업은 441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를 판단하는 현행 기준은 여전히 모호해 규제 대상 기업들은 계열사 간 거래가 법 위반인지 아닌지 스스로 해석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또 업종별로 사정이 다른데도 획일적으로 심사기준을 적용해 법 위반 기업을 양산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현행 심사기준에 따라 규제 대상 기업들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거나 ‘합리적 고려 없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면 처벌받는다. 처벌을 피하는 기준은 계열사 간 거래총액, 매출액 비율 등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와 관련해 ‘합리적 고려’ 같은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거래총액, 매출액 산정기간 등의 기준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재계는 이번 공정위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명확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물류, 부품, 광고업 등 내부거래가 많은 업종이나 건설·중공업처럼 중장비 특수설비를 갖춘 계열사 간 거래가 많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자동차의 물류를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현대모비스 등은 수직 계열화로 경쟁력을 갖춘 회사인데 이를 일률적으로 법 위반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업종별 거래 규모를 감안한 심사기준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항공기 등은 엔진이나 부품이 수십억, 수백억 원에 이르는데 이 경우도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배석준 기자
#일감 몰아주기#명확한 판단기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