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으로 손해”… 美메이슨, ISD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엘리엇 이어 두 번째 ‘삼성 소송’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같은 이유로 7억7000만 달러(약 8600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두 번째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은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2억 달러(약 22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13일 한국 정부에 중재신청서를 보냈다. 중재의향서에선 손해액이 최소 1억7500만 달러(약 2000억 원)라고 주장했지만 본격 소송에 돌입하면서 손해액을 200억여 원 늘린 것이다.

메이슨은 중재신청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기타 정부 고위층 인사들은 삼성물산의 주주 가치가 심각하게 저평가된 상태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고자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절차를 침해했다. 부적절한 수단과 동기에 의한 FTA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메이슨은 중재신청서를 접수시키면서 영국 국적의 엘리자베스 글로스터 씨(69)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조만간 중재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삼성합병으로 손해#미국 메이슨#isd 제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