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걸고 정차중에… BMW ‘120d 모델’ 첫 화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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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이어져… 차주 11명 손배소, 매매계약 5명도 “대금 환불” 소송

11일 BMW 차량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리콜 대상인 BMW 120d 모델로, 올해 들어 처음 화재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경 인천 중구의 한 운전학원 건물 입구에 시동을 걸고 정차돼 있던 흰색 BMW 120d 차량 조수석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다. 운전학원 직원들이 건물에 비치된 소화기로 불을 껐다. 인명 피해는 없었고, 차량 대시보드 일부만 열기에 녹아내렸다고 한다. A운전학원 관계자는 “차주가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켜놓은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도로주행시험을 보러 간 지인을 기다리던 중 화재가 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차량 소유주가 119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에 연락해 차량을 견인한 탓에 정확한 원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BMW코리아를 상대로 한 차주들의 집단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인강의 성승환 변호사는 차량이 불에 타거나 화재 전조 증상을 확인한 차주 11명을 대리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를 상대로 총 1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소송 사유는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됐고 중고차 매매가격이 떨어졌다는 것 등이다. 이로써 차주들이 BMW코리아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동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4건으로 늘어난다.

리콜 대상이 아닌 BMW 소유주 5명도 이번 주 안에 BMW코리아를 상대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차량 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회사 측의 속임수가 없었다면 차주들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차량을 구매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도예 yea@donga.com / 인천=박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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