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CJ부회장 퇴진 압박 혐의… 조원동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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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62)이 18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13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뜻”이라며 CJ그룹 측에 이미경 부회장(60)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서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에 대해 직언할 수 있는 위치다.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는 것만으로 위법 행위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지시한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1심대로 이 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을 조 전 수석이 아닌 박 전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본 것이다. 올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조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조 전 수석보다 크다고 인정했다.

조 전 수석은 CJ가 보유한 채널의 TV프로그램에서 자신을 희화화한 것에 불만을 품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손경식 CJ그룹 회장(79)에게 이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2016년 12월 기소됐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이미경#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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