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로 제2 벤처붐 조성”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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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혁신성장 간담회

금융당국이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의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창업보육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현장 간담회’에서 “창업지원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 세제, 정책금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선 창업 중기(中期)에 풍부한 자금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주로 창업 초기와 후기에 몰려있고 정작 투자가 필요한 본격적인 성장기엔 자금 유입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민간의 유동성이 창업 기업으로 유입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벤처투자 자금을 조달할 때 코스닥 시장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업 기업이 코스닥 시장 상장까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상장규정을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는 △시가총액 500억 원 △연매출 30억 원 △최근 2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상장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기업의 성장잠재력이 충분하면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않아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상장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 한 번 창업에 실패했다가 재창업을 할 경우 성실성을 검증해 신규 창업기업에 준하는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엔젤·초기 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안도 추진된다. 과거 코스닥 시장의 호황기를 이끌었던 제도 중 일부를 재도입하는 ‘코스닥 활성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예비 창업인들이 사업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을 창업교육과 컨설팅, 금융이 가능한 ‘마포혁신타운’으로 꾸밀 방침이다. 마포혁신타운을 여의도의 금융투자회사와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묶어 혁신밸리를 조성한 뒤 판교 테크노밸리, 강남 테헤란밸리와 함께 ‘혁신창업 트라이앵글’로 육성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혁신성장 생태계 및 생산적 금융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레그테크’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연말까지 레그테크 시범 도입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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