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개인정보 불법판매 홈플러스 상대 손배소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7월 2일 0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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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팔아 231억 부당이득”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074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개인정보와 기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험회사들에 판매해 약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 피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와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보험회사가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회원정보를 이용해 보험모집 마케팅을 할 대상을 선별한 행위, 홈플러스가 위탁업체인 콜센터를 통해서 보험 마케팅 영업 허락을 얻은 행위 등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민법에 따라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원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이후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피해자들에게 하지 않은 행위와 개인정보열람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관계자는 “피해 회원들은 소송 제기 등 직간접적인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홈플러스와 영국 테스코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매각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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