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독립하면 각자 길간다’…작년 황혼이혼 15년만에 최대폭↑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0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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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일 '2018년 혼인·이혼통계' 발표
황혼이혼 전년比 9.7%↑…15년만에 최대 폭
이혼부부 절반 이상 53% 미성년 자녀 없어
"기대수명 늘면서 가치관에도 변화 생겨"
"자녀 독립까지 기다리는 '빈 둥지' 가구多"

혼인 건수가 지속해서 줄어들면서 이혼 건수 역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황혼 이혼’만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황혼 이혼 건수는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비중은 전체의 ⅓가량을 차지했다.

20년 넘게 함께 살다 다 자란 자녀가 독립하면서 제2의 인생을 찾는 고령층이 늘어난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8년 혼인·이혼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는 10만8700건으로 1년 전(10만6000건)보다 2700건(2.5%) 증가했다. 지난 2015~2017년 내리 감소하다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혼 부부가 평균적으로 혼인을 지속하는 기간이 지난해 15.6년으로 1년 전(15.0년)보다 0.6년 증가했다. 이 기간은 10년 전(12.8년)과 비교해보면 2.8년 늘어난 것이며 10년간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혼인 지속기간은 법적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결혼생활이 시작된 시점부터 사실상 이혼(별거)까지의 동거 기간을 말한다.

전체 이혼 부부의 33.4%가 혼인 지속기간이 20년을 넘었다.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를 ‘황혼 이혼’이라 한다. 지난해 황혼 이혼 건수는 3만6300건으로 1년 전(3만3100건)보다 9.7% 늘었다. 증가 폭은 지난 2003년(30.7%) 이후 가장 높다. 혼인 지속기간이 30년을 넘는 부부가 이혼한 건수도 지난해 1만3600건(비중 12.5%)으로 10년 전(7100건)의 약 2배를 기록했다.

같이 산 기간이 4년 이하인 부부가 전체의 21.4%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혼인 지속기간이 4년 이하거나 20년 이상인 경우가 전체 이혼 부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8%다.

평균이혼연령은 남자가 48.3세, 여자가 44.8세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0년 이래 매년 오르고 있다. 조이혼율을 보면 남자는 40대 후반에서 8.6건으로 가장 높았고 여자는 40대 초반(8.8건)이 1위였다. 그러나 증가율을 보면 남자는 황혼이혼이 이뤄질 시기인 50대 후반에서 8.8%, 60세 이상에서 11.6%로 두드러졌다. 여자 역시 50대 후반에서 11.5%, 60세 이상에서 15.2%로 두 자릿 수 증가율을 보였다.

김 진 통계청 인구통계과장은 “인구구조 고령화로 60세 이상의 인구가 지속해서 늘어나다 보니 황혼이혼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평균 수명이 오르면서 60세가 지나도 기대 여명이 늘어나고 있기에 가치관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2.1건으로 3년째 같다. 1997년(2.0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배우자를 둔 1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의미하는 ‘유배우 이혼율’은 4.5건으로 1년 전(4.4건)보다 0.1건 늘었다.

미성년의 자녀를 두지 않은 부부가 자녀를 둔 부부보다 이혼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가 이혼한 건수는 지난해 5만7600건으로 전체의 53.0%를 차지했다. 반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건수는 4만9400건으로 전체의 45.4%였다. 아이의 수가 적을수록 이혼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김 과장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유교주의 사상이 아직까지도 강해 자녀가 어느 정도 독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혼하는 ‘빈 둥지 세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빈 둥지 가구란 어린 새가 날기 시작해 둥지를 떠나면 부모 새만 남듯, 자녀를 출가시키고 부부만 남은 가구를 말한다.

지난해 이혼을 가장 많이 한 달은 10월(1만500건)이었다. 11월(10만100건), 12월(8900건) 등 연말에도 이혼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이혼 건수가 가장 적은 달은 2월(7700건)이었다.

이번 통계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의 시·구청과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혼인신고서와 이혼신고서를 기초로 작성됐다. 혼인·이혼 일자는 신고서의 신고일을 의미해 실제 발생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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