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에 밀수죄 적용은 ‘가혹’…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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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5일 0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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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新 통관절차법 제정해 내년 입법 추진
관세면제되는 150달러 이하 허위신고 고의성 따져 처벌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절(광군제)에 해외직구로 수입된 물품들을 분류작업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절(광군제)에 해외직구로 수입된 물품들을 분류작업하고 있다.뉴스1 © News1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로 물품 가격을 허위 신고한 경우도 고의성이 없으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일상적인 소비형태로 자리잡으면서 개인 소비자들이 들여오는 통관물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기업이 수입하는 대규모 화물이 대부분이었다. 이때 마련된 관련법은 밀수죄를 적용해 처벌이 무거웠으나 개인 소비자에게 똑같은 법규를 적용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新) 통관절차법 제정 추진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법안을 완성하고 내년에 이를 입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자상거래의 주요 행정수요자가 일반 국민인 만큼 관련 규정을 화물 통관제도와 분리하고 처벌 수준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50달러 이하는 관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해 고가 명품을 구매하면서 금액을 낮춰 신고할 경우 밀수죄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고의적으로 수십번 신고금액을 낮춘 이들에게는 그대로 밀수죄를 적용하되, 관련 법 규정을 모르고 신고금액을 잘못 기재했을 경우 밀수죄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 이를 처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수십번 신고금액을 낮춘 사람들 이외에는 귀책사유가 없으면 밀수죄가 아닌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 바로잡으려 한다”며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처벌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외 여행자 휴대품 등 관세법 규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거래특성에 맞도록 신고방법을 간소하게 하는 등 절차를 줄일 계획이다. 특히 앞서 관세청이 건립하겠다고 밝혔던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에 대해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역직구)이 활발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세청에서 건립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적근거 없이도 예산은 나올 수 있지만, 명백한 법적근거가 있으면 이를 토대로 더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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