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보강 매뉴얼 개정안 설명회 개최

  • 동아경제
  • 입력 2018년 12월 14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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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20일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서


학교시설 내진보강 관리사업의 책임기관인 (사)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가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개정안(2019)’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와 대한건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19, 20일 이틀간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강당에서 진행된다. 첫째 날은 시·도 및 지역 교육청 내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둘째 날은 학교시설 내진보강 관련 전문 기술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9학년도 학교시설 내진보강 매뉴얼 개정안의 개정방향과 주요 내용, 활용 방법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재해로 높아진 대중들의 관심을 반영, 현행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18)’을 보완하고 2019년 1월 개정되는 건축구조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해 매뉴얼을 재정비했다.

기존 학교시설의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의 신뢰성과 편의성, 내진보강공사의 안전성과 효율성 등을 확보함으로써 내진보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사업절차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에 관한 기술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박구병 회장은 “이번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개정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과 최신 기술 기준을 반영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배포되어 현장에서 활용될 계획이며, 매뉴얼 개정안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홈페이지와 내진보강사업 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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