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에 투자한 KIC, “국내법 위반땐 계약해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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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남사장 “이해상충등 검토”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17일 국내 법규 위반이나 이해 상충 여부 등을 따져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과의 투자계약 해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엘리엇의 투자 행태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KIC는 2010년부터 헤지펀드 투자를 시작해 엘리엇에 5000만 달러(약 504억 원)를 투자하고 있다. 현재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추진 중이다. 또 검찰은 당시 엘리엇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이 위탁한 국부를 운용하는 KIC는 이와 관련해 이해 상충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김상준 부사장은 “아직 100% 이해 상충이라고 단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KIC가 정부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사태를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사장은 엘리엇이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을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위탁 운용사가 주주권을 행사하게 돼 있어 엘리엇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IC는 국내 연기금을 유치하고 대체 자산 비중을 확대해 지난해 1300억 달러인 운용자산 규모를 2020년까지 2000억 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KIC의 지난해 총자산 수익률은 16.42%였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엘리엇#투자#kic#국내법 위반#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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