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사업재편지원 특별법’ 통해 기업간 비즈니스 활성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9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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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의 합병에서 걸림돌이 됐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인수합병(M&A) 요건도 대폭 간소화돼 앞으로 기업간 ‘사업 주고받기’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재편지원 특별법’ 초안을 이르면 다음달에 내놓고 6월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이 특별법은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에 담긴 M&A 등 사업 재편과 관련된 절차나 규제에 대한 특례를 더욱 완화해 단일법으로 보장하는 특별법이다.

우선 소수 주주들이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에 반대할 때 기업에 자신의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의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M&A에 반대하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지만 청구권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높으면 합병에 찬성했던 주주들까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합병회사가 한 달 안에 주식을 사줘야 하기 때문에 현금 부족으로 M&A를 포기하게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주주총회를 생략한 채 이사회에서 바로 사업재편을 결의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상법에 따르면 기업 합병과 관련된 주주총회를 생략하려면 합병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 주식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 합병회사가 피합병 회사의 주식을 90% 이상 보유한 경우 주총을 건너뛸 수 있다. 정부는 학계와 재계의 의견을 들어 주총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개최 준비에 한 달 이상 걸리는 주총을 생략하면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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