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이전부터 장기 연체중인 경우… 대형 대부업체 빚도 50~70%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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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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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가계빚 대책 Q&A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1호’인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정부는 연체 상황에 따라 지원 방식을 세 가지로 달리할 계획이다. 6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해준다. 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털·카드사, 상호금융, 대형 대부업체 등 최대한 많은 금융사를 참여시킨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 단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기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다. 연체 기록은 없지만 저축은행 등에서 연 20% 이상의 고(高)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는 10% 안팎의 전환대출로 이자를 줄여준다.

하지만 원금 감면 폭이나 신청 방법 등은 확정되지 않아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다. 일단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궁금증을 문답(Q&A)으로 풀어본다.

―장기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대상은….

“국민행복기금 공약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8월 이전에 연체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들이다. 공약이 나온 뒤 일부러 빚을 갚지 않은 사람들은 제외하려고 연체 시점을 못 박았다. 저소득·다중채무자 위주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 채무액이나 소득에 따라 대상자가 좁혀질 수 있지만 이 역시 미정이다.”

―원금 탕감 비율은….

“공약에서는 원금을 최대 50%(기초생활수급권자는 70%) 탕감하고 나머지를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했지만 원금 감면 폭이나 분할 상환 기간은 결정되지 않았다.”

―채무 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민행복기금 관리가 유력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채무를 탕감해 주는 방식은….

“연체자 A 씨가 은행에 1000만 원의 빚을 졌다고 치자. 국민행복기금은 A 씨의 은행 빚을 80만 원에 인수한다. A 씨에게 1000만 원 받을 권리를 80만 원 주고 사들인다는 뜻이다. 기금은 A 씨에게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 주고 나머지를 장기간 나눠 갚게 하면서 A 씨의 채무불이행 기록을 삭제해 준다. 국민행복기금이 빚을 인수하는 가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원리금 기준 은행 8%, 보험사 4% 등 금융사별 회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사는 6개월 이상 연체된 빚은 회수가 쉽지 않다고 보고 상당 부분을 손실(상각) 처리해 크게 무리가 가는 수준은 아니다.”

―국민행복기금이 빚을 매입하는 재원은….

“기존의 신용회복기금 잔액 8700억 원을 활용한다. 향후 채무조정 신청이 늘면 정부와 금융회사에서 출자를 받거나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늘린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

“국민행복기금은 원칙적으로 이달 출범이 목표지만 개별 금융사와의 채권 매입 협상 등에 시일이 걸려 실제 채무조정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단기 연체자는 구제받을 길이 없나.

“현재 신용회복위원회가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이 대상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자에서 최근 1년간 총 연체 기간이 1개월인 사람들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며칠간 연체했다가 갚기를 반복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다.”

―연체 기록이 없지만 고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다. 지원받을 길은 없나.

“현재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을 받을 수 있는 요건(신용등급 6∼10등급에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2600만 원 이하)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단, 나중에 저금리로 대출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대상을 올해 2월 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김유영·한우신 기자 abc@donga.com
#국민행복기금#대부업체#장기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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