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일부 사생팬 극성에 환불규정 바꿔버린 항공사

  • 스포츠동아
  • 입력 2018년 12월 19일 0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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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허위출국 방지대책 발표
자발적 출국 취소 위약금+20만원


K-POP 스타를 좋아하는 해외 일부 사생팬(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생활까지 쫓아다니는 극성팬)의 몰상식한 행태가 결국 항공사가 이를 막기 위해 새로운 위약금 규정까지 만들었다.

대한항공은 2019년 1월1일부터 국제선 모든 항공편에 대해 공항 출국장 입장 이후 탑승을 취소하면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에 20만원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자금까지는 항공기 출발 전 예약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수속 후 비행기에 타지 않는 승객만 목적지별로 일정 금액의 예약부도위약금을 적용했다.

대한항공이 새 규정을 만든 것은 낮은 취소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제도 등을 악용해 허위 출국 수속을 하거나 항공기 탑승한 뒤에 다시 내려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류 아이돌을 가까이서 보기위해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출국에 임박해 취소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15일 홍콩에서 인천으로 가려던 대한항공 비행기가 이륙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중국인 3명과 홍콩인 1명 등 4명의 승객이 이륙 직전 갑자기 비행기에서 내리겠다고 소동을 피운 것. 이들은 홍콩서 열린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에 출연한 인기 아이돌 그룹 워너원의 팬으로, 그들의 귀국편 항공기에 퍼스트와 비즈니스, 이코노미 클래스 티켓을 구입해 탑승했다. 이후 승무원의 저지에도 워너원을 보겠다며 좌석으로 몰려갔던 이들은 이륙 직전 탑승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같은 비행기에 탔던 360명 승객이 모두 항공기에서 내려 다시 일일히 보안점검을 받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불편을 겪었다. 사생팬 중 퍼스트클래스 티켓을 구매했던 사람은 197만원의 티켓값을 환불하면서 수수료 9만원만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대만으로 가는 항공편에서도 연예인을 보기 위해 허위 탑승수속을 한 일부 팬들이 출국장에서 탑승마감을 앞두고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 항공편은 예약 만석이었으나 이륙 직전 탑승 취소가 발생해 다른 승객이 탈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

대한항공은 이번 예약부도위약금제 보완을 통해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하고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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