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수환 추기경의 생전 어록, 저작권 보호대상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6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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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생전 어록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까. 법원은 추기경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건 창작성이 없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명사의 가르침은 널리 전파될 필요가 있다며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평화방송 사진기자 출신인 전 모씨(60)는 김 추기경의 선종 3주기인 2012년 12월 김 추기경의 생전 어록과 전 씨가 촬영한 사진을 엮은 에세이집 ‘그래도 사랑하라’를 펴냈다.

그러자 평화방송은 이 책의 사진 110장이 전 씨 재직 중에 찍은 것이고, 김 추기경의 발언이 평화방송에서 펴낸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와 비슷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출판금지, 전량폐기, 6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도현)는 최근 평화방송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평화방송 명의로 공표된 사진 10장만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장당 10만원 씩 12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화방송의 저작물은 김 추기경의 구술을 그대로 받아 적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존경받는 공적 종교인인 김 추기경의 말씀은 널리 전파돼 사랑과 나눔의 고귀한 정신을 강조한 그의 삶을 많은 사람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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